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직접 계산해보니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기초연금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리면서 '소득인정액'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집값, 자동차,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까지 전부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 구조도 있었습니다. 모르고 신청하면 예상보다 수십만 원 적게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뉴스·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종 금액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타이밍 팁: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돼요. 7월에 신청하면 7월분부터 받을 수 있지만, 8월 1일에 신청하면 7월분은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니, 생일 전달 초에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 이 글은 이미 65세가 넘으시고, 국민연금 월 70만 원을 수령 중인 분께 특히 도움돼요.

핵심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분 | 2026년 기준 |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월 2,280,000원 이하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월 3,648,000원 이하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
|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 월 334,810원 (2025년 기준, 2026년 인상분은 공식 발표 확인 필요) |
| 계산 공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신청 기관 | 국민연금공단,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온라인 |
⚠️ 위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며, 2026년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함께 결정해볼 것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시, 기초연금 연계감액으로 실제 얼마를 받게 되는지 — 그리고 소득인정액에서 재산을 어떻게 조정하면 기초연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실제 벌어들이는 소득(소득평가액)과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것입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 근로소득 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소득환산율 ÷ 12
이 공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4가지 재산(집, 차, 금융재산, 부채)만 정확히 파악하면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집(부동산)은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주택·토지·건물 등 일반재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으로 반영돼요.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므로 시세보다 상당히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공제해줍니다. 이 금액만큼은 재산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시 지역) | 8,500만 원 |
| 농어촌 (군 지역) | 7,250만 원 |
※ 위 기본재산액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변동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소득환산율
일반재산(주택·토지)의 소득환산율은 연 4%입니다. 월로 환산하면 약 0.333%입니다.
실제 예시: 서울에 공시가격 3억 원 아파트 보유 시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 (3억 원 - 1억 3,500만 원) × 4% ÷ 12
= 1억 6,500만 원 × 0.04 ÷ 12
= 월 약 550,000원
이렇게 집 한 채만으로도 소득인정액이 월 55만 원 가량 올라갑니다. 전세·월세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공시가격 기준 자가 주택보다는 소득환산액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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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소득인정액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일반재산과 동일하게 연 4% 환산율이 적용되지만, 고급 자동차는 훨씬 불리하게 반영돼요.
| 자동차 유형 | 소득환산율 | 비고 |
|---|---|---|
| 일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 또는 차령 10년 이상 등 일정 기준 충족) | 월 4%/12 | 일반재산과 동일 |
| 고급 자동차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 월 100%/12 |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잡힘 |
|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생업 목적 등) | 제외 가능 | 조건 충족 시 재산에서 제외 |
⚠️ 주의사항: 고급차 함정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차량 가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간주돼요. 예를 들어 차량가액 5,000만 원의 차를 보유하면, 이것만으로 소득인정액이 월 약 416만 원 추가돼요. 사실상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10년 이상 된 중고차나 소형차는 차량가액이 낮아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다. 차령이 오래되었거나 배기량이 작으면 기본재산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금융재산에는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청약저축 등이 포함돼요. 금융재산은 일반재산과 별도로 2,000만 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나머지에 연 4%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계산 공식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금융재산 총액 - 2,000만 원) × 4% ÷ 12
금융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 예금·적금 잔액
- ✅ 주식·펀드·채권 (시가 기준)
- ✅ 보험 해약환급금 (실제 해약하지 않아도 산정)
-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 증권계좌 예수금
- ✅ P2P 투자금
금융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
- ❌ 압류된 예금
- ❌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최대 500만 원)
실제 예시: 금융재산 5,000만 원 보유 시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5,000만 원 - 2,000만 원) × 4% ÷ 12
= 3,000만 원 × 0.04 ÷ 12
= 월 약 100,000원
보험 해약환급금이 함정입니다. 실제로 보험을 해약하지 않았어도, 현재 시점에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 가입이 많은 분은 이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

부채(빚)는 소득인정액을 줄여주나요?
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모든 부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부채
| 유형 | 인정 조건 |
|---|---|
| 금융기관 대출 | 금융기관 확인서 제출 시 전액 인정 |
| 공공기관 대출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 임대보증금 (집주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확인 |
| 법원 확정 판결 채무 | 판결문 제출 |
인정되지 않는 부채
- ❌ 개인 간 사적 차용 (가족·지인 간 빌린 돈)
- ❌ 입증 서류가 없는 부채
- ❌ 용도가 불분명한 대출
부채가 인정되면 재산 총액에서 빼주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억 원이 있으면 일반재산에서 1억 원을 차감한 후 환산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오래 납부한 분일수록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액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A급여)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감액 시작
- 기준연금액이 334,810원이라면, 150%는 약 502,215원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듦
- 최대 감액 한도: 기준연금액의 50%까지 감액 (즉, 최대 약 167,405원 감액)
감액 공식 (간략)
감액된 기초연금 = 기준연금액 - 감액분
감액분 = (국민연금 A급여 - 기준연금액 × 150%) × 일정 비율
(단, 최대 감액분은 기준연금액의 50%를 넘지 않음)
실제 시뮬레이션: 국민연금 월 70만 원 수령 시
가정: 기준연금액 334,810원 (2025년 기준)
- 국민연금 A급여(본인 기여분): 약 70만 원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 전체가 A급여는 아니므로, 정확한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필요)
- 기준연금액의 150% = 약 502,215원
- 70만 원 > 502,215원 → 감액 대상
- 감액분 산정 후, 최대 감액 한도(기준연금액의 50% = 약 167,405원)를 적용
예상 결과: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최대 금액(334,810원)이 아닌, 감액이 적용된 약 167,405원~250,000원 수준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중요: 정확한 감액분은 국민연금의 A급여(균등부분)와 본인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내연금(csa.nps.or.kr) 사이트에서 본인의 A급여를 조회한 후 계산하세요.
선택지 비교 — 국민연금 수령액 구간별 기초연금 전략
| 선택지 | 장점 | 단점 | 추천 대상 |
|---|---|---|---|
| 국민연금 월 40만 원 이하 (A급여 기준연금액 150% 이하) | 기초연금 감액 없이 최대 금액 수령 가능 | 국민연금 자체가 적어 전체 노후소득 부족 가능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분, 경력 단절 여성 |
| 국민연금 월 50~70만 원 (A급여 기준연금액 150% 초과) | 국민연금+기초연금 합산 시 총액은 여전히 높음 | 기초연금 일부 감액 발생 (최대 50%까지) | 20~30년 성실 납부한 직장인 퇴직자 |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고액 수령자) | 국민연금만으로 기본 생활 가능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시 기초연금 자체 불가 | 고소득 은퇴자, 별도 재산소득 있는 분 |
왜 이 선택이 유리한가요?
국민연금 월 70만 원을 수령하시는 분의 경우, 기초연금 감액은 피할 수 없지만 기초연금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액 후에도 월 16만~25만 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약 192만~300만 원의 추가 소득입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 전체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재산 부분(특히 금융재산과 자동차)에서 소득인정액을 낮출 수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
다른 케이스도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 월 40만 원 이하인 분은 감액 없이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 반대로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이면서 부동산·금융재산이 많은 분은 소득인정액 자체가 선정기준액을 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기준연금액의 20%가 추가 감액돼요.
소득인정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 — 단계별 안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아래 5단계로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따라가시면 돼요.
STEP 1: 소득평가액 산정
| 소득 유형 | 내용 | 공제 |
|---|---|---|
| 근로소득 | 일용직·상용직 급여 | 기본공제 108만 원 후 30% 추가 공제 |
| 사업소득 | 임대소득, 자영업 소득 등 |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
| 재산소득 | 이자·배당 소득 | -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 고가주택 거주 시 |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시 적용 |
근로소득 공제 예시: 월 급여 150만 원이면
(150만 원 - 108만 원) × 70% = 월 약 294,000원으로 산정
STEP 2: 재산 총액 파악
- 일반재산: 부동산 공시가격 + 전세보증금 + 기타 재산
- 금융재산: 예적금 + 주식 + 보험 해약환급금
- 자동차: 차량가액 (배기량·가액에 따라 환산율 상이)
- 부채: 금융기관 대출 등
STEP 3: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일반재산에서 공제합니다.
STEP 4: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4% ÷ 12
(고급자동차는 별도로 100% 환산)
STEP 5: 최종 소득인정액 산출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약 228만 원, 부부가구 약 364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 시뮬레이션: 연봉 없이 국민연금 월 70만 원 + 서울 아파트 + 금융재산 보유 시
A씨 (만 70세, 단독가구, 서울 거주)
- 근로소득: 없음
- 국민연금: 월 70만 원
- 주택: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2억 5,000만 원
- 금융재산: 예·적금 3,000만 원 + 보험 해약환급금 1,500만 원 = 4,500만 원
- 자동차: 10년 된 소형차 (차량가액 300만 원)
- 부채: 없음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0 + 사업소득 0 + 국민연금 70만 원 = 월 70만 원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2억 5,000만 원 + 300만 원(자동차) = 2억 5,300만 원
기본재산액 공제: 2억 5,300만 원 - 1억 3,500만 원 = 1억 1,800만 원
금융재산 공제: 4,500만 원 - 2,000만 원 = 2,500만 원
부채: 0원
합산: (1억 1,800만 원 + 2,500만 원) × 4% ÷ 12
= 1억 4,300만 원 × 0.04 ÷ 12
= 월 약 476,667원
③ 최종 소득인정액
70만 원 + 476,667원 = 약 1,176,667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약 228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 최대 금액 전액은 받지 못하고,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돼요.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는 조건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나이: 만 65세 이상 (1961년생 이전 출생)
- 국적: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 단독가구: 월 약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약 364.8만 원 이하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일부 예외 있음)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 단, 직역연금 수급자라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2014.7.1)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장해보상금·유족연금일시금 등 일부 급여만 받는 분은 신청 가능
기초연금 신청 방법 — 온라인·오프라인 단계별
기초연금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온라인(복지로)이나 오프라인(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능)
- 소득·재산 정보 입력
- 필요 서류 스캔본 업로드
- 신청 완료 → 접수번호 확인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기초연금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상담원이 소득·재산 조사 안내
- 약 30일 이내 결과 통보
대리 신청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기초연금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작성 또는 복지로 온라인 작성)
- ✅ 소득·재산 신고서 (신청 시 작성)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배우자 모두 서명)
- ✅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령 계좌)
- ✅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임차 거주 시)
- ✅ 해당 시 —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
- ✅ 해당 시 — 자동차 등록증 또는 차량가액 확인서
이 제도의 단점과 주의사항
기초연금은 좋은 제도이지만, 알아야 할 한계가 있어요.
❌ 흔히 하는 실수
-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도 많이 받겠지": 정반대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분이 오히려 불이익을 느끼는 구조입니다.
- 보험 해약환급금을 빼먹고 계산: 보험을 해약하지 않아도 해약환급금이 금융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 5~6개 가입한 분은 해약환급금 합계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어요.
- 자녀 명의 고가주택에 무료 거주 시: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자녀 소유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산정되어 소득인정액이 올라갑니다.
- 부부가 각각 기초연금을 받으면 추가 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20% 추가 감액이 적용돼요.
- 매년 재산 변동 반영: 소득인정액은 매년 재조사돼요. 올해 수급 자격이 있어도 내년에 재산이 늘면 탈락할 수 있어요.
📌 공식 신청 사이트 (신청 전 반드시 확인)
⚠️ 지원 조건·금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또는 해당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 자체가 기초연금 신청을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Q. 기초연금이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재산 변동이 있었거나 계산 착오가 의심되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부부가 함께 받으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 네,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돼요. 예를 들어 기준연금액이 334,810원이면, 부부 각각 약 267,848원을 받게 돼요.
Q. 집을 팔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부동산을 매도하면 일반재산은 줄어들지만, 매각 대금이 금융재산(예·적금)으로 잡히므로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보유 중이라면 영향이 적습니다.
Q. 전세에 살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나요?
A.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되지만, 자가 주택(공시가격) 대비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아 소득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다만 보증금 자체도 재산이므로 완전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Q. 자녀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세요.
Q.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전화 1355)를 방문하시면 돼요.
🎵 서류 준비하면서 틀어두기 좋은 채널 하나 남겨요. GrooveSeoul Studio는 잡음 없이 잔잔한 한국 감성 플리 위주라 집중하기 딱이에요.
관련 혜택 — 함께 신청하면 좋은 제도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면 연간 수백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노인 장기요양보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은 등급 판정 후 방문요양·주야간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경감돼요.
- 건강보험료 경감: 65세 이상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최대 30% 경감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감면 대상입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 정부가 운영하는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면 월 27만~79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과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실직, 중한 질병 등)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교통비·통신비 할인: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통신비 할인(알뜰폰 기준 월 최대 11,000원 할인) 등도 함께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보세요.
- ✅ 만 65세 이상인가요? (1961년생 이전)
-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나요?
- ✅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가 아닌가요?
- ✅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했나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금융재산(예·적금 + 주식 + 보험 해약환급금)을 합산해봤나요?
- ✅ 자동차가 고급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를 정리했나요?
- ✅ 국민연금 A급여를 내연금(csa.nps.or.kr)에서 조회했나요?
- ✅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파악했나요? (부부가구 기준 적용)
- ✅ 오늘 바로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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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금 사이트(csa.nps.or.kr) 접속 → 본인 국민연금 예상(또는 수령) 금액 중 A급여 확인 (약 3분 소요)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접속 → 보유 주택 공시가격 확인
- 금융재산 합산: 은행 앱에서 예·적금 잔액 + 보험사 앱에서 해약환급금 조회
- 복지로(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기초연금 모의계산 실행
- 모의계산 결과 수급 가능하면,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에 전화 예약 후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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